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안내를 받았다. 5월 31일까지 환급금 수령계좌를 등록하면 6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안내 : 모두채움(환급대상) (G유형)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세액계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받을 금액을 보니 종합소득세(세무서) 77,430원,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 7,743원, 합계 85,173원이다.
환급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금 수령계좌를 등록해야 한단다.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방법
5월 31일까지 아래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방법에 따라 ARS 전화(☎1544-9944)로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주게 된다.
1. ☎1544-9944로 전화
2. 2번→1번(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환급금 77,430원 확인
6.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7. 신고완료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후 접수 확인
☎1544-9944 →2번→2번
*환급금 수령계좌 다시 듣기
☎1544-9944→2번→3번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7,743원도 6월말까지 동일계좌로 지급하여 준다.
만약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아래 가상계좌로 000원을 2022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가상계좌가 안내되어 있을 것이므로 납부하면 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단위: 원)
소득발생 내역(최대 10개까지 표시) (단위: 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아래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금융기관에서 지급)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기납부세액과 총결정세액은 앞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에서 확인
ㅇ미리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 1) 원천징수세액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3.3%(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 프리랜서 : 학원강사, 퀵서비스, 행사도우미, 연예인,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지급처에서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2)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2020년도) 종합소득세액의 1/2을 미리 납부 * 2020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60만원 이상자 등 일부만 해당 |
- 환급금이 발생되는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 드리며,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세금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직접 수정할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하여 환급된다.
** 안내 내용을 수정하여 환급 신청→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게좌 등록
-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의한 사전 납부가 없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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