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금융재산조회 서비스이다. 정부 24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안심상속)을 해도 되고,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해도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결과는 해당 금융기관 협회/연합회/조합 등을 통해서 신청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 주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전체 확인이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신청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안심상속)을 통해 신청하였
정부24에 접속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안심상속)을 통해 신청하였다. 물론 금융감독원에 접속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하여도 될 것이다.
2024.02.09(금) 설연휴기간(2024.02.09~02.12)에 "정부 24" 인터넷 온라인 신청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 통보
2024.02.14(수) 09:08, 카카오톡 알림톡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 통보)
신청인 홍길동(23532400325), 접수일자: 2024.02.09
조회완료 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않는 기관 자료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2~3주 후부터 조회 가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파인(http://fine.fss.or.kr - 공통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서 결과 일괄조회 가능(일부 기관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만 조회 가능하며, 3개월 이후에는 조회 불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 파인 (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공통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서 결과를 일괄로 조회 가능하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신청 접수 후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3개월 후에는 결과내용이 삭제된다고 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접속
신청인 성명 및 신청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휴대폰을 통해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 금융기관 단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증권,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대부업, 각 공제회 등 거의 모든 금융취급 기관이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우정사업본부,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대부금융협회, 예금보험공사, 신용정보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보기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접속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볼 수 있다. 정부 24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 접수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공동인증서나 본인 휴대폰을 통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해당 협회/연합회/공제회를 통하여 조회 결과가 문자 메시지로 신청인에게 통보되고,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일 후 3개월간 조회 가능하다.
은행, 생명보험
은행연합회 결과통보 내용을 보면, 예금이 4개 금융기관(대구은행, 지역농축협 3곳)에 있고, 지역농축협 한 곳에 1,458,423원의 잔액이 있다.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은 "성명불일치"라고 한다. 성명불일치 은행들은 직접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및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일반),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생명보험은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이 없다고 한다.
[은행연합회 결과 통보]
2024.02.21(수). 18:47, 문자메시지 통보로 은행연합회로부터 은행권 조회 결과가 취합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서 은행연합회 통보 결과는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은 총 6건의 은행 거래가 있고, 4건은 예금계좌이고 2건은 성명불일치로 확인이 필요하다.
- 4건의 예금계좌중 3건은 잔액이 0~10원으로 거의 없고, 1건 지역농축협에 예금 1,458,423원이 있다.
- 신한과 하나는 '성명불일치'로 거래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 하다.
※ '성명불일치'가 표시되는 경우,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에 기재한 사망자의 성명과 해당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아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 개별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구비 서류를 문의하신 후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해보험, 금융투자
손해보험 가입이 1건 있으며, 이윤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증권계좌번호, 보험계약상태 유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알아보면 된다. 보험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청구보험금 조회결과도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로 표시되어있다.
금융투자/증권은 해당내역이 없다고 한다.
여신금융, 우체국
카드사들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인 여신금융 쪽은 아직 결과가 취합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체국에는 예금이나 펀드 보험 등 관련 거래가 없다고 나온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은 아직 결과가 취합되지 않았다. 결과 취합에는 15~2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2주일 정도 후에 보니 저축은행은 "접수번호(???????????)에 대한 저축은행 금융거래 조회결과 해당 계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통보되었다.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1건에 총잔액이 378원이다. 해당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잔액 378원을 출금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조합, 신협
산림조합은 피상속인의 산림조합 거래내역이 없다고 나온다.
신협은 "신협중앙회 전산망 참가 신협에 대한 조회겨로가, 신협에 거래가 없습니다."라고 통보되었다.
예탁결제원, 대부업
예탁결제원은 접수내역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문자메시지로 거래내역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대부금융은 해당 내역이 없다. 무허가 대부업 거래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인가된 대부업 관련 내용만 나올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는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문자메시지로 거래내역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용정보원은 사망자의 금융거래회사를 조회 중이니 추후 다시 조회하라고 한다. 보나 마나 신용정보원에는 해당되는 거래가 없다고 본다.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획인결과 "귀하의 상속인 금유 ㅇ거래 서비스 결과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귀하께서는 5번중 1번째 조회 하셨습니다."라고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아마도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서비스 확인은 5회까지만 허용되는거 같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금융감독원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결과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금융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채무(부채)가 없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돌아가신분이 금융재산을 남김없이 정리하고 돌아가셨으니 남은 유족들(상속인들) 간에 다툼의 여지는 전혀 없다. 아마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금융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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