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갱신계약 자격심사결과 통보 및 증액보증금 납부 안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해당월말까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증액보증금을 납부하니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완료 통보가 왔다.
LH 매입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완료 통보
1. 귀댁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귀하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이 완료되고,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완납하심에 따라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임대주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갱신계약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래 -
임차인 성명 | 홍길동 | ||
임대주택의 표시 | ㅇㅇ시 ㅇ구 ㅇㅇ로321번길 63(ㅇㅇ동,프랑스의가을) 3??호 | ||
구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기본 | ?,???,000원 (인상분 : 75,000원) | ??,800원 | |
전환 | 0원 | 0원 | |
할증금액 | 0원 | 0원 | |
최종금액 | ?,???,000원 | ??,800원 | |
임대차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2023.10.01)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2025.09.30) 까지(2년) |
||
변경조항 | |||
상기 외의 조항은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조항과 동일하며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ㅇㅇㅇ지역본부장
시행 : 주거복지 1부
한 가지 미흡한 것은 지난번에 임대주택 갱신과 관련하여 증액보증금 납부 안내를 할 때 '변경사항(안내사항) 주의사항'이 갱신완료 통보서 '변경조항' 란에 적혀있지 않다는 점이다.
임대주택 갱신 및 증액보증금 관련 변경사항(안내사항) 주의사항
|
증액임대료가 1년간 동결된 후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는데, 갱신완료 통보서의 '변경조항'에 그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
함께 참고할 포스팅 : LH 임대주택 갱신계약 자격심사결과 통보 및 증액보증금 납부 안내
LH 임대주택 갱신계약 자격심사결과 통보 및 증액보증금 납부 안내
LH 매입임대주택 갱신계약 자격심사결과 통보 및 증액보증금 납부 안내 우편물이 왔다. 3개월 전쯤에 임대주택 갱신계약을 위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갱신계약 자격이 되므로 증액보증금을
dksmsrjtdlqud.tistory.com
다음 달 임차료 고지서가 나오면 증액임대료 동결여부가 확인 될 것이다. 일단 기다려 보는 수밖에...
2023.10.23(월) 17:25 [LH] 임대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임대료/임차료 고지내역을 보니 고지되는 임대료는 증액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할인금액으로 다시 차감하여 증액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다.
임대주택 갱신계약기간 2년중에 1년간은 임대료 증액부담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LH토지주택공사에 감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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