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결과가 대상자로 처리완료 되었다. 5일간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금 10만 원의 입금여부는 거주지 담당 지자체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도 중단되는데, 바로 직전에 코로나 확진 격리자 생활지원비 막차를 내가 탄 것이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결과
2023년 08월 01일에 신청한 코로나19 입원·결리자 생활지원비에 대한 처리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국민비서에서 안내해 주는 web발신 문자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보조금24 - 수혜서비스 신청 처리상태를 알려온 것이다.
국민비서에서 안내드립니다.
[Web발신]
홍길동님, 신청하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의 처리상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일자 : 2023.08.01
서비스명 : 코로나19 입원·결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처리상태 : 처리완료
처리사유 : 담당자 확인 (입금시기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함)
코로나 확진에 따른 격리자 지원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정부24 - 보조금24에 접속하여 신청하였다. 코로나 PCR 검사에서 양성 확진이 되고 나서 병원에서 팍스로비드 치료제를 처방받고 자율격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지원금 신청을 하였었다.
코로나 확진자 팍스로비드 처방 받고 자가격리 참여 신청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는 다음날 아침 07시경에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다. 확진자는 코로나 대면진료 가능 병·의원에서 현재 증상에 대하여 진료 받고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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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처리상태
국민비서에서 날아온 문자메시지에서 안내한 대로 정부24 - 보조금24에 접속하여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결과 처리 상태를 확인해 보았다. 온라인 신청민원 처리상태를 검색해 보니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되어있었다. 신청 직후부터 어제까지는 '접수완료' 상태였었다.
단, "입금여부는 담당 지자체에 문의 요망"이라고 추가 설명되어 있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담당자가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자격확인까지 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거주지 지자체 담당자가 지원금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일만 남은 것이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입금시기가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이리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시기에 따라 그 금액이 변해 왔는데, 2022년 07월 11일 이후 격리자는 대상자로 조건을 충족하면 5일간 격리에 10만 원이 생활지원금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내역
2023년 08월 01에 신청하였던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았다. 보조금24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한 후,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여 나오는 '민원신청내역 상세조회'에서 접수목록의 민원명을 클릭해서 접속해 들어갔다.
신청 내용에 대한 것은 1페이지에 신청인, 입원격리장소(자가), 대상자정보, 입원·격리기간(2023.07.28~07.31)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
2페이지에는 지원금 예상금액(100,000원), 구비서류, 생정정보공동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격리이행확인서 등 정보가 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검증 정보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자 자격검증에 대한 정보에는 건강보험구분,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가구 중위소득 정보 확인일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입금 내용
코로나19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액 10만 원이 신청 시에 제출하였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거주지 지자체에서 입금해 주었다.
2023.08.31일 부터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4등급 감염병으로 다루기로 하였으므로 이제 자발적으로 코로나확진격리되더라도 생활지원비를 주지 않는다. 나는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지원 막차를 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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