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갱신계약 자격심사결과 통보 및 증액보증금 납부 안내 우편물이 왔다. 3개월 전쯤에 임대주택 갱신계약을 위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갱신계약 자격이 되므로 증액보증금을 납부해 달라고 한다. 기간 내에 증액보증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갱신계약 자격이 상실된다고 한다.
LH 매입임대주택 갱신계약 자격심사결과 통보 및 증액보증금 납부 안내
1. 귀댁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귀하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이 완료되어 기한 내 증액보증금을 납부하시면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임대주택에 대해 갱신계약 절차가 완료됩니다.
3. 다만 정해진 기한 내 증액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묵시적 갱신계약도 인정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증액보증금 납부 안내
보증금 증액은 최초 임대차계약(0 회차)에서 납부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각각에 대하여 증액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증액은 75,000원, 월임대료는 매월 4,250원이 증액된다.
증액보증금 납부기한은 2023.09.30.이다.
임차인 성명 | 홍길동 | |||
임대주택의 표시 |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로123번길 45 (ㅇㅇ동, ㅇㅇㅇ파크빌) 304호 | |||
구 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차계약기간 | 회차 |
현 행 | 0,000,000원 | 00,000원 | 2021.06.21.부터 2023.09.30.까지 | 0 |
전환보증금 | 0원 | 0원 | ||
증액보증금 | 75,000원 | 4,250원 | 2023.10.01.부터 2025.09.30.까지 | 1 |
할증금액 | 0원 | 0원 | ||
납부하실 금액 | 변경사항 참고 원 | 납부기한 | 2023.09.30. | |
납부계좌번호 | 270190-73-981482 국민은행 790-18-721472075 농협 2839-929-5318198 우리은행 |
변경사항(안내사항) 주의사항
- 할증금액 0원 납부기한까지 납부 시 갱신계약 완료 (할증금액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
- 증액보증금 75,000원은 2024.09.30까지 납부유예
- 증액임대료도 2024.09.30까지 동결 후 적용
위에서 주의사항을 보면 증액보증금에 대하여는 1년간의 납부유예가 주어진다. 증액임대료도 1년간 적용을 늦추게 된다. 아마도 지난 3년여간 코로나 상황 등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한 배려인 듯싶다.
갱신계약 완료
증액보증금을 납부하시면 변경된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일부 변경조항 외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서의 조항대로 갱신계약이 완료됩니다.
시행 : 주거복지 1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ㅇㅇ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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