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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조회 신청 적격 요건

by 사방팔방십방

재산조회 신청 요건은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에 잘 정리되어 있다. 채권자라고 누구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산조회 신청 요건에는 선착순, 복불복이 적용되는 측면도 있다.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만이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도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없다.

 

재산조회 신청인 적격 기준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민집 74조 1항).

재산조회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없고, 채권자라도 사전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았던 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여러명이라면 선착순으로 한명의 채권자만 할 수 있다.

재산명시 신청 경쟁에서 한 발 늦었던 나머지 채권자들은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절차를 거친후에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조회 신청사유

재산조회 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 가운데 1개 이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는 채권자가 재산조회 신청시에 소명하여야 한다(민집규 35조 2항 전단).

 

① 채무자에 송달불능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62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19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민집 74조 1항 1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이유가 민사소송법 19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즉 채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공공기관에 촉탁하여 할 수 없거나 그 방법으로 송달하여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인 때에는, 비록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되더라도 재산조회는 이를 신청하여 할 수 있다. 그 소명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의 공시송달 사유의 소명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즉,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명시 재산목록 가액으로 채권회수 부족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민집 74조 1항 2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는 재산목록에 재산의 내역과 가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민집규 28조 2항, 3항), 그 가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그 가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경합되어 있어 그 채권액의 합계에는 미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사본과 채권자의 집행권원(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경합채권자의 채권액 등에 관한 자료까지)을 제출함으로써 소명할 것이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데도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다.

 

③ 재산명시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선서거부/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  재산명시절차에서 민사집행법 68조 1항 각호의 사유 또는 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민집 74조 1항 3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하거나,

재산명시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집 68조 1항 각 호),

또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민집 68조 9항),

이러한 사유는 동시에 재산조회의 사유가 된다.

위 각 사유는 어느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 내역이나 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선서 거부는 재산명시 기일 조서의 기재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명시 기일 조서의 등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유일한 소명방법이 된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냈다는 사실은 그것이 형사벌의 부과 대상인 점에 비추어 증명에 가까운 정도의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 또는 기소 증명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조회 대상 및 조회결과 열람

부동산, 지적재산권, 자동차 및 중기, 금융자산 등에 한해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부동산등기부 조회에 한해서 2년간 소급조회가 허용된다.(재산조회규칙 제3조 제1항의 6).

나머지 재산조회는 조회명령을 받은 다음날 부터 현재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만 허용된다..

 

재산조회대상 기관 단체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1.법원행정처 토지, 건물의 소유권 
2.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3.특허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4.특별시,광역시,도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5.은행
6.종합금융회사
7.상호저축은행
8.농협,중앙회
9.수협,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
11.산림조합
12.새마을금고
13.신탁회사
14.증권사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5.보험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이상인 보험계약
16.정보통신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재산조회 결과 열람 및 교부

법원은 재산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한다.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조회결과의 도착 여부는 신청한 법원이나 대법원 홈페이지(www. scourt.go. 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회결과가 도착하면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한 법원에 출두하여 본인 확인을 받고 겨로가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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