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로 간이과세자 적용 또는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한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의 적용범위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 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다.
① 세금부담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이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다만,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세제혜택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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