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4조의 2(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건의 정의), 제54조의 3(대상사건의 범위 등) 내용을 살펴본다.(개정 2020.08.04 규칙 제404호 기준).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4조의 2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사건의 정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건”(이하 ‘채무자대리사건’이라 한다)이란,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8조의 2에 따른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채무자를 보호하고 정상적 경제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0. 1. 17.>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4조의 3 (대상사건의 범위 등)
① 채무자대리사건의 대상자는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 사건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부당이득금반환사건 등으로 한다.
② 전항의 사건처리 관련 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금융위원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채무자대리사건 대상자, 대상사건, 비용부담, 사건처리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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