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催告狀)의 "최고"는 법률적 의미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최고장은 보내는 이의 생각(의사)을 통지하는 통지서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사실을 최고장을 보내 통지했는데도,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 시효중단, 계약해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최고장 뜻 및 용례
네이버 사전에서 "최고장"을 검색해 보면 풀이와 용례가 다음과 같다.
<명사> 법률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내용을 적은 서류.
- 용례1 : "한편 도는 각 시군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토록 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발부해 5년으로 되어 있는 세금 납부 만료 시효를 연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1993년 7월>
- 용례 2 : "사실 조사 결과 거주 사실 불일치자나 신고 주소와 실제 주소 불일치자는 등기 우편으로 최고장을 발송하고 최고장 반송자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공고한다." <서울신문 2010년 9월>
최고장 발송 효력
-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때에는 6개월 내에 소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유지된다.
- 계약의 해제, 해지권이 발생한다.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계약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고 이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해지한다는 것을 통보한 경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제, 해지된다.
- 권리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신고할 것을 통지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게을리 하게 되면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내는 이유
최고장(통지서)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채권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겨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소멸시효 제도는 채권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이다.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 내용증명으로 권리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최고장(통지서)을 보낸 후 상대방이 권리를 인정하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이 권리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소송 비용도 절약된다.
- 그러나 상대방이 최고장을 무시하면 그때 비로소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때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만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최고장 작성 사례
수신인 및 발신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등), 채무관계 내용, 변제기일, 어길시 법적 조치 사항 등을 적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될 것이다.
최 고 장 수 신 : ㅇㅇㅇ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로 200 대표이사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발 신 : ㅇㅇㅇ물류유통(주) 경기도 안산시 ㅇㅇㅇ13번길 123 대표이사 나신용 (주민등록번호) 제 목 : 채무이행의 최고 1.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11월 22일 당사에서 귀사에 납품한 물품대금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7%가 당사의 수차례에 걸친 변제 청구에도 불구하고 변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기의 채무를 2021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변제하지 않을때에는 부득이 귀사를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을 통지합니다. 2021. 05. 15. 위 발신인 ㅇㅇㅇ물류유통(주) 대표이사 나신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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