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신고서를 인터넷 상에서 작성하면 된다. 2021년 06월 0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시범 실시 : 체험 및 불편사항 개선 목적
시범실시 지역 : 대전광역시 월평 1·2·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대상 : 시범실시 지역에 거주자 또는 신고대상 주택 소재지가 시범실시 지역
시범실시 기간 : 2021년 04월 19일(월)~2021년 05월 31일(월) 12:00
* 시범실시 기간이 끝난후 2021년 06월 01일 부터는 실제 시행에 들어감.
전월세 신고제 2021년 06월 01일부터 전국적 시행
2021년 06월 01일 부터 신규 주택임대차 거래는 신고해야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갱신할 경우 월차임이 변동하면 신고해야 한다(월차임이 변화 없이 기간만 연장할 경우는 신고 안해도 됨).
2022년 05월 31일까지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그때까지는 미신고, 신고지연에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라도 무조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이 보면 참고가 될 포스팅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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