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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by 사방팔방십방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위택스로 연결 링크를 클릭하여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 수도 있다. 이떻게든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지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거 법률

소득세법 제 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3., 2019.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4. 1. 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납부 등)

제7조(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 12. 31., 2018. 12. 24.>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수정신고)

제45조(수정신고)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3. 6. 7., 2014. 12. 23., 2016. 12. 20.>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난뒤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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