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선발이 끝났다. 조사요원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휴대폰 SMS로 통보를 받았을 것이다. 예비조사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정규조사원이 결원될 시에만 통계조사업무에 투입될 것이다. 조사요원은 채용구분별로 담당할 업무가 구분된다.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지원담당자는 근로계약을 맺지만, 조사원은 도급계약을 채결하고 업무에 임하게 된다.
경체 총조사 조사요원 채용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으로 선발되면 휴대폰 SMS로 개별통보가 온다. 예비조사원은 조사원이 중도포기 시 대체 투입될 인력이므로 지자체에 따라 4~5명 정도 선발해 놓는다. 무슨 대학교 입학시험에 예비 합격한 것과 비슷하다. 정시 합격자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예비합격자에게 등록기회가 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비군으로 선발된 조사원에게 무슨 일이 생겨야 예비조사원에게 기회가 온다. 타인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 되는 것이다.
조사요원 담당 업무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으로 채용되면 채용구분별로 담당 업무가 부여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겠지만 필드(field)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될 조사원의 업무가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사 내용의 질은 조사원의 역량과 업무태도에 기본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른 조사요원들은 조사원이 조사해온 내용을 확인하고 취합하고 정리하고 보조해 주는 역할이다. 어떤 프로젝트에서 상위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스게 소리로 대통령은 없어도 나라가 굴러가지만 미화원이 없으면 일주일을 못 넘기고 우리 생활 여건은 최악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개인적 생각으로는 경제총조사에서 조사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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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 담당구분 | 주요 담당업무 |
총관리자 | 조사 총괄 | - 담당 공무원 지원 및 조사요원 관리(교육, 업무량 배정 등) - 경제총조사 관련 지시사항 전달,보고 - 조사 업무 및 상황실 관리 총괄 -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관련 업무 총괄 - 조사용 지도 및 사업체명무 수정,보완 총괄 - 내부검토 총괄 |
조사관리자 | 조사 운영관리 | - 총괄리자 업무 지원 및 보조 - 온라인조사 관리 - 조사원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 조사원 업무량 배정 및 관리 - 조사 진행 일일 상황 보고 - 조사표 작성 내용 검토, 정리, 제출 -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관련 업무 |
지원담당자 | 조사 지원 | - 공무원 및 총관리자 전반적 업무 지원 - 홍보물 부착 등 홍보에 관한 업무 - 운수업(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 명부 입수 및 정리 - 온라인조사 관리 지원 -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관련 업무 - 조사표 입력 지원 - 기타 경제총조사 상황실 업무 지원 |
조사원 | 경제통계 조사 | - 사업체 방문 및 조사표 작성 -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제출 등 - 조사구 요도 및 사업체명부 수정,보완 - 조사안내문 배부 - 온라인조사 홍보 및 참여번호 배부 |
※ 예비조사원의 담당업무는 조사원의 업무와 같다.(단, 조사원 결원시 대체 투입된다.)
조사요원 채용 형태 및 업무기간
경제총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담당할 업무 특성에 따라 채용 형태도 달리한다.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임한다. 이들 인력들은 필요에 따라 정규시간 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도 해야 할 수 있다. 당연히 예산 범위 내에서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다.
조사원은 맡은 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는 것으로 업무가 한정되어있다. 업무가 시간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정해져 있다. 도급계약으로 능력껏 맡은 통계조사 업무만 처리하면 조사원 각자의 업무는 끝난다. 조사원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임한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따라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경제총조사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채용 관련 인사, 복지 처리 기준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 총조사관리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일 수 변동이 가능하다.
- 조사요원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세금공제 전 금액이며, 관리요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 근로계약 일수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 및 유급(주차) 수당의 해당 일수는 미포함된다.
- 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유급휴일수당 :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도급조사원의 경우 소정의 업무량을 완료한 경우에 계약금액만큼을 지급한다.
- 도급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소득총액의 3.3%를 공제후 지급한다.
-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조사원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도급계약 조사원은 본인이 반드시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미가입 시 채용 불가).
- 보수는 계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예비조사원의 경우 교육수당만 지급하고, 중도 투입 시 수행한 업무량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 광제조업 조사원 교육은 별도로 진행한다.
구분 | 채용 계약기간 | (1일 기준) 보수(원) |
비고 |
총관리자 | (총 40일) - 교 육 2일(05.10.~05.13. 기간중) - 업무배정 3일(06.09.~06.11.) - 준비조사 2일(06.14.~06.15.) - 본 조 사 33일(06.16.~07.30. 기간중) |
72,420 | 근로계약 |
조사관리자 | (총 40일) - 교 육 2일(05.10.~05.13. 기간중) - 업무배정 3일(06.09.~06.11.) - 준비조사 2일(06.14.~06.15.) - 본 조 사 33일(06.16.~07.30. 기간중) |
72,420 | 근로계약 |
지원담당자 | (총 40일) - 교 육 2일(05.10.~05.13. 기간중) - 업무배정 3일(06.09.~06.11.) - 준비조사 2일(06.14.~06.15.) - 본 조 사 33일(06.16.~07.30. 기간중) |
69,760 | 근로계약 |
조사원 | (총 40일) - 교 육 2일(05.10.~05.13. 기간중) - 준비조사 2일(06.14.~06.15.) - 본 조 사 33일(06.16.~07.30. 기간중) |
69,760 | 도급계약 |
예비조사원 | (총 40일) - 교 육 2일(05.10.~05.13. 기간중) |
69,760 | 대체투입 (조사원 결원시) |
내부검토자 | (총 40일) - 내부 검토 및 조사표 제출 10일(08.02~08.13. 기간중) |
69,760 | 근로계약 (총관리자,조사관리자) |
조사요원 교육
경제총조사 관련 교육받을 대상은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예비조사원 모두 해당된다.
☞ 조사요원 집합교육은 두 차례에 나누어 시행 : 1차는 2021.05.10.~05.11. 2차는 2021.05.12~05.13.
☞ 사전 사이버 교육 : 2021.04.19~07.30. (기간 중 이수 필요).
참고가 되는 글 :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사이버교육 인터넷 조사
조사요원 제출서류
조사요원으로 선발된 인원은 2021.04.26~05.06. 간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미제출 시 채용 포기로 간주하게 되므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개별 연락하여 안내를 받도록 한다.
☞ 본인 통장사본 1부, 증명사진 3×4 1매(파일 또는 실물 증명사진),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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