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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신고 첨부서류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신고를 할 때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하는 정해진 서류를 규정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향후 유사투자자문업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력, 사무실, 설비, 서비스 내용, 회원관리 등에 대한 근거 서류가 된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한 신고시에는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보고 매뉴얼과 각 서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금융소비자 정보포탈 fine 홈페이지 : fine.fss.or.kr 금융회사)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신고서를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주소 :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문서처리센터 (자산운용감독국 투자자문감독팀)

금융감독원에서는 신고수리에 따라 수리통지 공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fine.fss.or.kr에서 금융회사-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 게시된다. 신고가 완료된 후에라야 유사투자자문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로는 아래의 것들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
1. 사무실 및 시설 등의 계약서류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요약)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요약) 각 1부
4.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5.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등
6.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법 제101조 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 1부

 

1. 사무실 및 시설 등의 계약 서류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 가족 소유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2. 사업자등록증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증권정보제공업' 또는 '온라인 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사본을 제출한다.

3. 정보명칭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 상호명과 다른 정보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 명칭을 활용하는 사유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 정보제공 수단별로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 법령 준수 각서

  • 관련 법령 준수 각서 양식은 임원 및 유사투자자문업 담당 직원 모두가 이름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한다.

<관련법령 준수각서>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관련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 표 : 홍 길 동 (인)
                                                                      사원1 : 홍 길 서 (인)
                                                                      사원2 : 홍 길 남 (인)
                                                                      사원3 : 홍 길 북 (인) 

 

5.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등

  • 영업 시 실제로 사용할 약관(수수료 및 환불기준 반드시 포함) 등을 제출한다.
  • 가입비 등 수수료 체계 및 환불 기준은 명확히 규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되,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규정은 금지한다.
  • * 정보를 1회라도 이용하는 경우 환불 불가, *일간의 의무사용기간, 과도하게 할인된 이용료 제시로 회원가입 유도 후 환불 시 정상가로 일할 계산 등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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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자료 파일 : 유사투자자문업신고_첨부서류_회원가입계약서.hwp

유사투자자문업신고_첨부서류_회원가입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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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자료 파일 : 유사투자자문업신고_첨부서류_개인정보취급방침.hwp

유사투자자문업신고_첨부서류_개인정보취급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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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앞면 사본을 제출한다.
  • 주민등록증 뒷면 등 대표자의 지문정보는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지문이 보이게 복사하여 제출하면 지문이 보이지 않게 다시 복사하여 제출하라고 한다.

7.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8. 교육이수증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한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 교육은 따분하고 책임회피성 절차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사람들 먹여살리는 먹거리에 지나지 않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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