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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간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사업자와 소비자인 회원간의 분쟁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겠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소비자법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 및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조정결정은 법원의 화해 결정 효력을 가지게 된다.

 

소비자 회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

소비자인 회원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 소비자인 회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피해구제 절차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의 3단계로 진행된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

(소비자상담) :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한 사건인지 여부를 상담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피해사실 등을 확인한 후, 피해구제 신청 사건으로 접수하여 피해구제 절차에 들어간다.

 

(피해구제) :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사실조사 및 법률조사 등을 통해 검토한 후, 양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게 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한다.(단,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등은 제외).

(분쟁조정) : 분쟁조정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후 15일 이내에 수락거부 의사 여부를 확인한다.

  •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수락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조정결정이 불성립되며, 이 경우 사법적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

소비자→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상담(한국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자단체) : 피해구제 알선종료

피해구제(한국소비자원)(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 합의권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 합의시 종료

분쟁조정(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결정 : 수락시→ 종료(재판상 화해 효력)
                                                                              : 불수락시→ 민사소송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관련 관리 감독 강화

 

소비자와 분쟁의 해결 기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로 구분되어 있고, 만약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품목은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형태 및 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콘텐츠업', '체육시설업' 품목을 준용하고 있다.
  • 인터넷 콘텐츠업 분쟁해결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개월 이상이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

 

<적용례>
소비자가 1년 동안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고 365만 원을 납부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개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90만원(=365만원/365일*90일)
   -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 27.5만 원(=(365만 원-90만 원)*10%)
   - 환불금액 : 247.5만 원(=365만 원-90만 원-27.5만 원)

 

  • 체육시설업 분쟁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전액환급 및 총이용 금액의 10% 배상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약 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적용례>
소비자가 1년 동안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고 365만 원을 납부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개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90만 원(=365만 원/365일*90일)
   -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 36.5만 원(=365만 원*10%)
   - 환불금액 : 238.5만 원(=365만 원-90만 원-36.5만 원)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회원가입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을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시 첨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등을 통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 간 분쟁에 있어서 피해구제되었던 사례를 보자. 일단 소비자원이든 감독기관이든 관련기관에 민원이 들어가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충 돈으로 해결하고 마는 경향 도 있다.

 

피해구제 사례

□ 사례 1 : 위약금 및 이용금액 과다 청구

개나리 씨는 A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420만 원을 할부 결재함. 서비스 불만족으로 A사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정상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및 이용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거부함.

 

□ 사례 2 : 계약해지 거부

거북목 씨는 B사 직원이 500만 원을 1년 내에 5배로 만들어준다며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1년 이용계약을 하고 300만 원을 할부 결제함. 이후 10% 이상의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등 신회가 가지 않아 B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함.

 

□ 사례 3 : 서비스 불이행

황금손 씨는 매월 비상장 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C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하고 연회비 65만 원을 결제함. 그러나 계약내용과 달리 비상장 기업 정보제공이 적어 C사에 서비스 제공 미흡에 따른 연회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사례 4 : 회원 동의 없이 대금 결제

손실만 씨는 D사 직원이 1~2개월 내에 20~3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과 함께 신용카드 결제 후 수익이 나지 않으면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줌. 이후 동 카드로 20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D사에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분쟁조정 사례

실제 지급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는 무효이다. 

  • 사건 개요 : 소주만 씨는 연간 회비가 2천만 원인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6,960,000원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2년간 제공한다고 하여 ㅇㅇ투자클럽 VVIP회원으로 가입한 후 SNS 등으로 투자정보를 제공받아왔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였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장 : 소비자가 특별 이벤트 기간에 회원에 가입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계약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에 따라 할인 전 금액인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하고, 계약기간 2년 중 서비스로 제공된 1년은 해지 환급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분쟁조정위원회 판단 : 자체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비자가 2년간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으므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잔여대금 5,921,000원을 환금하라고 결정함.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간 분쟁조정 위한 전자상거래법

 

당사자간이 분쟁은 합의하는 것이 원만할 것임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소비자인 회원 간의 분쟁은 법률에 정한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가능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되면 싸움을 붙이기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양자 모두 치명상을 입지 않는 해결방안 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