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와 주식정보서비스 이용 회원 간에는 회비의 중도 환불이나 기타 불만사항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할부금융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같은 사업자와 그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위한 근거 법률 중 하나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 가입자 간의 분쟁조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간접 할부 계약) 소비자가 신용 제공자(카드사)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신용카드 할부)(할부거래법 제2조).
- 할부 계약 시 할부거래업자, 소비자 및 신용 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할부 계약의 서면주의)(할부거래법 제6조).
① 할부거래업자, 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재화등의 종류, 내용 및 재화 등의 공급시기
③ 현금가격
④ 각 할부금의 금액, 지급 횟수, 지급기간
⑤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
⑥ 계약금
⑦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⑧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⑨ 할부거래업자의 할부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⑩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1)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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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 할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통신판매)(할부거래법 제8조).
- 전화권유 판매로 체결된 할부 계약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할부거래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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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회원가입 약관 불공정 조항 예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회원가입 약관을 정하면서 불공정한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된다. 회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회원가입 약관 내용은 시정되어야 한다. 약관조항에 대하여 유사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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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항변권) 소비자는 할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할부거래법 제16조).
-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사업자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형성권). 여기서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킬 권리를 말한다.
- 계속거래 계약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항변권 행사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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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부 계약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
② 할부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③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④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소비자가 항변권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하고 할부거래업자는 항변을 수령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그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자와 소비자는 상호 합의로 분쟁조정 처리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어떤 불만사항도 상호 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해 주고 당해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상호 윈윈(win-win) 하는 수준에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면 무난하다. 누가 더 손해나 이익을 보는 것이 없이 원만한 타협이 되어야 한다. 주식투자정보를 받아 보기로 한 회원이 처음에 회원가입 계약 신청을 하면서 동의한 약관 규정에 근거하여 분쟁조정이 되어야 한다. 불만 사항이 처리되고, 회비의 중도 환불 등이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자동차 사고에 100대 0이 드물듯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일정 비율의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파국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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