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LH 임대 주택 신청 순위 1순위 2순위 무순위

by 사방팔방십방

LH 매입 임대 주택 신청 순위는 1순위, 2순위, 무순위이다. 1순위 내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으로 이어지고, 2순위 내에서는 소득 50% 이하, 장애인, 소득 70% 이하, 소득 100% 이하로 이어진다. 

 

LH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 신청>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을 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소득 70% 이하)

 

- 2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위 :

소득 50% 이하→ 장애인(소득 100% 이하)→ 소득 70% 이하→ 소득 100% 이하(무순위)

 

- 동일자격일 경우 선정 순위 : 

사업대상지역 거주자(사업대상지역에 전입일이 빠른 순서)→ 소득이 낮은 자→ 가구원수가 많은 자→ 추첨

 

- 무순위 선정 순위 :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 배수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순번 배정하고 그 이상 번호는 일단 낙첨처리, 3배수 중에서 번호 순서대로 잔여물량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데, 주택이 소진되면 후순위 번호는 자동 낙첨이 되는 것임. 계약 체결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하여 안내하게 됨.

 

1순위 2순위 세부 자격 요건

LH 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자격 요건
1순위 2순위 세부 자격요건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 "LH 매입 임대 주택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안내"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를 근거로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전체의 아래 12가지 종류의 소득 전부를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단, 세대원이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주민등록표 말소 확인하고 소득산정에서 제외함).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소득 기준
소득보유기준

 

 참고할 글 : "LH 전세형 주택,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 복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