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 임대 주택 신청 순위는 1순위, 2순위, 무순위이다. 1순위 내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으로 이어지고, 2순위 내에서는 소득 50% 이하, 장애인, 소득 70% 이하, 소득 100% 이하로 이어진다.
LH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 신청>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을 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소득 70% 이하)
- 2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위 :
소득 50% 이하→ 장애인(소득 100% 이하)→ 소득 70% 이하→ 소득 100% 이하(무순위)
- 동일자격일 경우 선정 순위 :
사업대상지역 거주자(사업대상지역에 전입일이 빠른 순서)→ 소득이 낮은 자→ 가구원수가 많은 자→ 추첨
- 무순위 선정 순위 :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 배수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순번 배정하고 그 이상 번호는 일단 낙첨처리, 3배수 중에서 번호 순서대로 잔여물량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데, 주택이 소진되면 후순위 번호는 자동 낙첨이 되는 것임. 계약 체결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하여 안내하게 됨.
1순위 2순위 세부 자격 요건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 "LH 매입 임대 주택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안내"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를 근거로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전체의 아래 12가지 종류의 소득 전부를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단, 세대원이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주민등록표 말소 확인하고 소득산정에서 제외함).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참고할 글 : "LH 전세형 주택,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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