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한다. LH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갱신계약을 위해서 추가적용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한다. 매입임대주택 계약갱신을 하려는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되면 임대차 연장이 불허된다.
LH 매입임대주택 계약갱신 대상자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임차인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다. 주택의 범위,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 판정, 갱신계약에 따른 추가적용 기준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ㅇ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ㅇ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주택의 범위
ㅇ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구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ㅇ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ㅇ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ㅇ 분양권 등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지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ㅇ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갱신계약 시 추가적용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①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하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②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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